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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용보험 허위신고 뿌리 뽑는다
작성 : 2010년 12월 03일(금) 22:38 가+가-
최근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7개업체 34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심자 48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악용, 주로 6개월 이상 피보험 자격을 소급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받아챙겼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소급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신고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즉시 엄격한 법적용을 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신고가 드러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성이 드러나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법정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소급해 신고할 경우, 반드시 근로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토록해 근로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과태료 부과 강화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앞두고, 12월을 한달동안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특별 자진신고기간에 사업주가 건설현장에서 허위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된다. 근로자가 이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이밖에 허위 신고된 근로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황병룡 지청장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정확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때에 할 수밖에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는 12월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활용,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고용센터(650-1836~7), 거제고용센터(730-19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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