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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한나라당 돈 공천 항소심 '기각'
작성 : 2010년 12월 09일(목) 14:03 가+가-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유없다” 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김모 피고인에 대한 징역 10월형과 옥모 피고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조모 피고인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의 1심 형량은 모두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이유로 1심 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한 인증과 채증에 이론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옥 모 피고인의 공천헌금 여부에 대해서는 공천심사비 성격이 짙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피고인 측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움직임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용의 오해여부를 따진다는 점에서 선고형량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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