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서비스
작성 : 2010년 12월 10일(금) 14:16 가+가-
지난 1일부터 1인 이상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된다.
10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돼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했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 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기여금을 적립, 저금리 시대의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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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돼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했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 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기여금을 적립, 저금리 시대의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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