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MC 유재석, 방송 3사에 출연료 지급 요구 소송
작성 : 2010년 12월 10일(금) 22:03 가+가-
전(前)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출연료를 받지 못한 '국민MC' 유재석이 방송 3사를 상대로 직접 출연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씨는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KBS 등 출연 중인 방송3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출연료 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유씨는 소장을 통해 "소속사가 출연료를 주지 않아 방송사에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전속계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기획사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이므로 출연계약 당사자인 나에게 미지급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그램 '런닝맨'(SBS), '해피투게더'(KBS), '놀러와' '무한도전'(이상 MBC) 등 12~20회분에 출연하고 받지 못한 출연료(회당 750만~1000만원)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총 6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또 스톰이앤에프에 대해서는 "방송3사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지급 출연료와 전속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10억원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그 중 일부인 6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유씨는 2005년 3월부터 스톰이앤에프와 5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활동을 유지했다. 그러나 스톰이앤에프는 전(前) 경영진의 비리와 경영악화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지난 5월부터 유씨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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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씨는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KBS 등 출연 중인 방송3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출연료 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유씨는 소장을 통해 "소속사가 출연료를 주지 않아 방송사에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전속계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기획사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이므로 출연계약 당사자인 나에게 미지급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그램 '런닝맨'(SBS), '해피투게더'(KBS), '놀러와' '무한도전'(이상 MBC) 등 12~20회분에 출연하고 받지 못한 출연료(회당 750만~1000만원)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총 6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또 스톰이앤에프에 대해서는 "방송3사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지급 출연료와 전속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10억원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그 중 일부인 6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유씨는 2005년 3월부터 스톰이앤에프와 5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활동을 유지했다. 그러나 스톰이앤에프는 전(前) 경영진의 비리와 경영악화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지난 5월부터 유씨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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