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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탓 수혈거부’ 2개월 영아 사망
작성 : 2010년 12월 12일(일) 17:58 가+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한 부모로 인해 2개월 된 영아가 수술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서울 소재 A대학병원 등에 따르면 이모양(생후 2개월)은 대동맥판막 선천 협착 등 선천적 심장 질환을 앓아 심장교정 수술인 '폰탄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고 이양은 제 때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지난 10월 말 사망했다.

당시 이양의 수혈 수술 여부를 두고 병원과 부모간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A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이양의 치료를 맡았던 서울아산병원은 부모를 상대로 진료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이양의 수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서울동부지법은 가처분신청에 대해 "친권자들의 종교 교리에 반하는 수혈 동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양의 부모는 이마저도 거부, 딸과 같은 증상의 환자가 무수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A병원으로 옮겼고 이양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 A병원 관계자는 "이양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받기 전 단계에서 사망했다"며 "부모가 이양을 우리병원으로 옮길 당시 수술 하는 과로 옮겼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폰탄수술 수혈방법이 그나마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까지 구했던 것"이라며 "이양이 결국 숨졌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녀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디 "캠*'는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식이 죽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믿기지도 않고 용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아이디 "moon***'는 "종교가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그것은 이미 종교로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아이디 '금난**'는 "우리 아들도 생후 2개월에 같은 증상으로 폰탄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잘 자라줘 중학교 1학년이 됐다"며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부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노는***'은 "이번 일은 아동학대를 넘어선 아동살인"이라며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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