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비 빼돌린 사업주 특별근로감독 후 구속
작성 : 2010년 12월 13일(월) 15:24 가+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이삼영)은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북 경주의 모 병원 대표 이 모씨(45세)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병원장 이모씨는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서 지난 2008년 8월 병원을 개업한 후,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 98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포항지청에 임금지급요구 진정 및 고소가 제기되는 등 상습 체불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야기해 왔다.
이모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진료비 36여억원을 친정엄마에게 채권양도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
이모씨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지난 2월게 경북 경산에서 모의원을 신규로 개원하고 이곳에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며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추심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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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병원장 이모씨는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서 지난 2008년 8월 병원을 개업한 후,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 98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포항지청에 임금지급요구 진정 및 고소가 제기되는 등 상습 체불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야기해 왔다.
이모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진료비 36여억원을 친정엄마에게 채권양도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
이모씨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지난 2월게 경북 경산에서 모의원을 신규로 개원하고 이곳에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며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추심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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