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거부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었다”
작성 : 2010년 12월 14일(화) 15:31 가+가-
수혈을 반대하는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생후 2개월된 영아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는 보도와 관련 부모들이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부모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의 사망원인(폐혈증)은 심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자체도 사망원인 ‘패혈증’은 심장질환과 관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또 “아이의 심장수술은 최초 보도와는 달리 급박한 것이 아니었으며 아이의 부모는 최선의 치료를 위한 선택권을 행사했을 뿐” 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모는 수술자체를 거부한 바 없으며 아이를 위한 최선의 치료를 위해 무수혈 유아 심장수술에 정통한 의료진을 찾았고 수술을 위해 이송을 결정했다” 고 전했다.
아이의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보도처럼 아이를 방치해 죽게했다는 식의 보도는 심중한 형사책임을 지우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심각한 명예훼손도 우려돼 추후 정확한 보도가 돼 관련 당사자 모두의 법익이 보호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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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모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의 사망원인(폐혈증)은 심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자체도 사망원인 ‘패혈증’은 심장질환과 관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또 “아이의 심장수술은 최초 보도와는 달리 급박한 것이 아니었으며 아이의 부모는 최선의 치료를 위한 선택권을 행사했을 뿐” 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모는 수술자체를 거부한 바 없으며 아이를 위한 최선의 치료를 위해 무수혈 유아 심장수술에 정통한 의료진을 찾았고 수술을 위해 이송을 결정했다” 고 전했다.
아이의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보도처럼 아이를 방치해 죽게했다는 식의 보도는 심중한 형사책임을 지우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심각한 명예훼손도 우려돼 추후 정확한 보도가 돼 관련 당사자 모두의 법익이 보호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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