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구치소 수감자 지병 재발 '사망'…'과잉수사' 논란
작성 : 2010년 12월 15일(수) 16:55 가+가-
뇌졸중을 앓고 있던 구치소 수감자가 지병이 재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유가족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절차상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이어서 '과잉수사'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15일 유족 등에 따르면, A씨(55)는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 8월 1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긴급체포된 뒤 5일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평소 뇌졸중을 앓고 있던 A씨의 가족들은 검찰에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구속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의 가족들은 이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 인권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A씨는 지난 9월 20일께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

A씨는 구속집행정지 명령된 뒤 길병원을 찾았지만 수술 부위인 소뇌에 종양이 발견되고 실명위기에 처했다.

A씨는 결국 뇌졸중 수술에 받았지만, 지난 12일 새벽 2시 50분께 사망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의 건강을 우려해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구치소에도 의사와 약국 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청와대와 대법원, 인권위에 진정서를 보냈으며, 지난 9월 20일쯤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가 검찰에서 나올때 이미 실명 상태였으며, 휠체어에 의지해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천지검에서 현재 사행성 오락실과 관련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A씨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 등의 절차를 밟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병이 있다고 해서 모두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구속 심의 과정에서도 전문의의 소견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webmaster@morningnews.or.kr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