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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 전속계약 위반 분쟁 법원 불기소 처분
작성 : 2010년 12월 18일(토) 10:54 가+가-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당한 탤런트 김범씨(21)가 법원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실상 사건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18일 “김씨의 전속계약 위반혐의에 대해 전속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 소속사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등을 확인했지만 전속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증거가 없었다” 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김씨의 전 소속사 E엔터테인먼트가 “김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 며 김씨를 고소했다.

E엔터테인먼트는 “김씨는 2008년 10월 우리와 6년 전속계약을 한뒤 계약금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KBS드라마 ‘꽃보다 남자’ 가 종영할 무렵인 지난해 3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었다.

김범의 새 소속사인 K사는 “이번 사건은 배우개인의 전속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간의 합병 분리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두 회사는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최근 김범의 전속계약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김범은 지난 2007년 MBC TV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을 통해 주목받았으며 ‘에덴의 동쪽’, ‘꽃보다 남자’ 로 스타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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