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범 전자발찌가 잡았다
작성 : 2010년 12월 20일(월) 21:05 가+가-
귀가하던 여중생을 꾀어 옥상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50대가 전자발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용)는 20일 “A모씨(5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5시1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하교중이던 여중생 B양(12)에게 “물건을 들어달라” 며 인근 빌딩 옥상으로 유인해 흉기로 휘협,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사건 후 경찰이 성폭행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위치추적 기록 분석에서 범행시간 해당 빌딩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1998년 서울지법에서 성폭행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뒤 지난 9월 만기출소했으나 지난달 2일 절도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기록을 분석해 전자발찌 부착자인 A씨가 범행 시간에 해당 빌딩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돼 성폭행 혐의가 드러났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용)는 20일 “A모씨(5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5시1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하교중이던 여중생 B양(12)에게 “물건을 들어달라” 며 인근 빌딩 옥상으로 유인해 흉기로 휘협,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사건 후 경찰이 성폭행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위치추적 기록 분석에서 범행시간 해당 빌딩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1998년 서울지법에서 성폭행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뒤 지난 9월 만기출소했으나 지난달 2일 절도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기록을 분석해 전자발찌 부착자인 A씨가 범행 시간에 해당 빌딩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돼 성폭행 혐의가 드러났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