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녀 11명 몰카’ 20대 징역형
작성 : 2010년 12월 22일(수) 17:00 가+가-
유흥업소 등을 통해 즉석만남을 갖은 11명의 여성과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여성 11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영상물 폐기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려 11명의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은 그 책임이 무겁다"며 "특히 일부 동영상은 A씨가 고의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해도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유포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동영상 파일의 유출 경위가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A씨가 고의로 해당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8년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나이트클럽 등에서 즉석 만남을 갖은 10여명의 여성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장면과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된 촬영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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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여성 11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영상물 폐기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려 11명의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은 그 책임이 무겁다"며 "특히 일부 동영상은 A씨가 고의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해도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유포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동영상 파일의 유출 경위가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A씨가 고의로 해당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8년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나이트클럽 등에서 즉석 만남을 갖은 10여명의 여성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장면과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된 촬영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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