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음식물 제공' 통영시의원 벌금 100만원
작성 : 2010년 12월 23일(목) 16:19 가+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영시의회 A의원(59)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3일 A모씨에 대한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2차례 걸쳐 음식물을 제공해 인사와 지지를 호소한 것은 기부행위에 속한다"며 "이는 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하고 사항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운동원을 시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게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의원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A시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게재하고 식당 2곳에서 약 8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A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울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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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3일 A모씨에 대한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2차례 걸쳐 음식물을 제공해 인사와 지지를 호소한 것은 기부행위에 속한다"며 "이는 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하고 사항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운동원을 시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게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의원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A시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게재하고 식당 2곳에서 약 8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A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울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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