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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절도는 마음속 평화 훔치는 행위”
작성 : 2010년 12월 31일(금) 10:47 가+가-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수십여차례에 걸쳐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들은 최소한 살고 있는 집에서 만큼은 가족과 더불어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 지낼수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수시로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며 "또한 피고인은 생활고에 못이겨 이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하지만 이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윤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 평화를 훔친 것이며,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로 피해자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결코 안심하며 생활할 수 없고 항상 두려움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이처럼 주거의 평온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 보장해 줘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던 A씨는 지난 7월 하순께 청주시 B씨의 단독주택에 침입한 뒤 5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12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달 초까지 22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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