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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무관 직무수행능력부족 첫 직위해제
작성 : 2010년 12월 31일(금) 11:47 가+가-
거제시 A건축과장이 직위해제됐다.

거제시는 31일 A과장에 대한 직위해제이유를 업무무능력으로 꼽았다.

직위해제의 요건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직무수행능력부족 등 3가지다.
시는 30일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A과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시는 그러나 A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직위해제된 경우 통상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에 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거제시 개청이후 업무무능력으로 직위해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직위해제된 A과장이 시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및 소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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