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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선물 주의보’ 잘못 받았다간 ‘봉변’
작성 : 2011년 01월 01일(토) 12:09 가+가-
2010년 경인년(庚寅年)이 지나고 2011년 신묘년(辛卯年)이 밝았다.

해가 바뀜에따라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받았더라도, 잘못된 방법과 의도가 전제된 선물을 받은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국내 사법기관은 액수, 주고받은 사람의 관계, 지위 등을 살펴 통상의 '성의' 또는 '인사' 범위를 넘어선 경우 선물을 뇌물로 판단,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했다.

◇상반기 재보궐선거…연말연시 '선물 주의보'

이번 연말연시는 4월 전국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함부로 얻어 먹은 식사, 생각없이 챙긴 선물도 올가미가 될 수 있다.

과거 보다는 후보자들의 선거기간 전 선물이나 식사 등 제공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유권자들의 헛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액수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무심코 선물을 받은 경우 가격의 50배를 과태료로 낼 수 있고, 제공받은 선물가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08년 충청남도 아산 지역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 시의원 등 9명에게5000원짜리 커피를 한잔씩 제공했다.

그러나 충남 선관위는 커피를 얻어마신 9명에 대해 제공받은 향의의 50배인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경상남도의 한 지역구에 살고 있는 선거구민 53명은 총선 예비후보자의 부인을 소개받으면서 한사람당 만원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결국 총 219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군의원으로부터 1만9000원짜리 김 한 세트씩을 받은 청송군 군민 63명은 김값의 50배인 1인당 95만원을 각각 물었으며, 대구지역 모 구청장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참치세트 등 명절 선물을 받은 18명도 55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모두 38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해 돈선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금품선거사건이 급감했지만, 여전히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전체 선거사범에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A변호사는 "법이 해당 국가 국민의 정서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도를 넘은 선물이나 현물지급은 엄격한 법의 집행을 받는다"며 "특히 연말연시와 선거기간은 수사기관의 집중단속이 이뤄지므로 더 현명하게 처신해야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날 과도한 떡값은 '뇌물'

대전 경찰공무원인 김모씨는 2008년 2월 최모씨로부터 "수사진행 상황 등을 알려달라"는 말과 함께 현금 900만원 등을 설날 떡값으로 건네받았다.

김씨는 "뇌물이 아닌 평소 친분관계가 있어 받은 것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40만원을 선고했다.

안양시 건축과 소속 공무원인 임모씨도 2007년 2월 A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설날 선물'이라며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9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임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수수한 금액이 소액인 점, 금품이 직무에 영향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물을 받은 사람과 별도로 건넨 쪽(공여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설사 상대방의 요구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인천지역 광고물설치업체 대표 오모씨는 2004년 1월 구청 공무원 임모 팀장이 "직원들에게 설날 선물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하자, 구청직원들 10여명 주소지로 50만원 상당의 멸치박스를 배달하고 2005년 1월에도 설날선물로 40만원 상당의 사과박스를 돌렸다. 인천지법은 오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설날 떡값이나 상품권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해 주고받은 경우라도 해마다 지급하는 등 지속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도 잘못된 선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예전보다 양형을 무겁게 부과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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