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무수혈 사망 논란 … 무혐의 종결
작성 : 2011년 01월 03일(월) 14:08 가+가-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녀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는 세간의 주장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3일 오두진 변호사는 이와관련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는 최근 언론보도로 시작된 여호와의 증인 자녀인 영아 사망사건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지난 12월12일 한 언론사의 부정확한 보도를 시작으로 많은 언론매체들이 부모의 종교적 신념(수혈거부) 때문에 자녀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 보도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크게 왜곡됐음이 드러났다” 고 알렸다.
이어 “경찰은 여호와의 증인 부모가 심장기형에 더해 다른 장기에도 심각한 문제를 지닌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막대한 수술 비용을 감내하면서도 아이가 최선을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했다. 무수혈 수술은 외국에서는 이미 수십년에 걸쳐 발전되어온 기술이며 국내에도 현재 14개 종합병원이 무수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검증된 치료방법” 이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처럼 검증된 치료방법의 선택은 분명히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유아의 경우에도 자녀의 최상의 유익을 위해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해 그리고 자녀의 건강상의 유익을 위해 무수혈 시술을 선택하는 환자와 부모 그리고 이에 응하는 의료진이 부당(종교적 선입견)하게 비난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또 “언론 매체 역시 의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관계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편견이나 선입관념에 기대어 흑백 논리식의 단정적 보도를 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게 해 이번처럼 자녀에게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쓴 부모를 비정한 광신도로 몰아세우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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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두진 변호사는 이와관련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는 최근 언론보도로 시작된 여호와의 증인 자녀인 영아 사망사건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지난 12월12일 한 언론사의 부정확한 보도를 시작으로 많은 언론매체들이 부모의 종교적 신념(수혈거부) 때문에 자녀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 보도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크게 왜곡됐음이 드러났다” 고 알렸다.
이어 “경찰은 여호와의 증인 부모가 심장기형에 더해 다른 장기에도 심각한 문제를 지닌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막대한 수술 비용을 감내하면서도 아이가 최선을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했다. 무수혈 수술은 외국에서는 이미 수십년에 걸쳐 발전되어온 기술이며 국내에도 현재 14개 종합병원이 무수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검증된 치료방법” 이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처럼 검증된 치료방법의 선택은 분명히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유아의 경우에도 자녀의 최상의 유익을 위해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해 그리고 자녀의 건강상의 유익을 위해 무수혈 시술을 선택하는 환자와 부모 그리고 이에 응하는 의료진이 부당(종교적 선입견)하게 비난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또 “언론 매체 역시 의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관계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편견이나 선입관념에 기대어 흑백 논리식의 단정적 보도를 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게 해 이번처럼 자녀에게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쓴 부모를 비정한 광신도로 몰아세우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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