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서 유사수신행위 50대 구속
작성 : 2011년 01월 03일(월) 18:43 가+가-
외환거래 상품을 구입 판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3일 “A모씨(51)를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매월 100~300% 이익을 낼 수 있는 신규 외환거래 상품을 개발했다고 속인 후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매달 지급하겠다 며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같은해 7월 거제에서 두 나라의 화폐를 동시에 사고파는 방식의 외환거래상품을 네세워 7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 통영경찰서는 3일 “A모씨(51)를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매월 100~300% 이익을 낼 수 있는 신규 외환거래 상품을 개발했다고 속인 후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매달 지급하겠다 며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같은해 7월 거제에서 두 나라의 화폐를 동시에 사고파는 방식의 외환거래상품을 네세워 7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