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담임목사 폭행 부목사 사전구속영장 신청
작성 : 2011년 01월 04일(화) 22:31 가+가-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소망교회 김지철(62) 담임목사를 폭행한 전직 부목사 A씨(53)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폭행에 가담한 부목사 B씨(61·여)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1부 예배가 끝난 오전 8시45분께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서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김 목사가 자신들의 보직을 빼앗고 사목활동 배정표에서 제외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담임목사실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김 목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문을 걸어잠근 채 계속 폭행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경찰조사에서 "김 목사가 자신들의 보직을 빼앗고 사목활동 배정표에서 제외한 것을 항의하러 갔다 몸싸움이 벌어져 함께 나뒹굴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폭행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신청 이유에 대해 "이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성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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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1부 예배가 끝난 오전 8시45분께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서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김 목사가 자신들의 보직을 빼앗고 사목활동 배정표에서 제외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담임목사실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김 목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문을 걸어잠근 채 계속 폭행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경찰조사에서 "김 목사가 자신들의 보직을 빼앗고 사목활동 배정표에서 제외한 것을 항의하러 갔다 몸싸움이 벌어져 함께 나뒹굴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폭행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신청 이유에 대해 "이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성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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