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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임대아파트 분양변경 승인 검찰 수사
작성 : 2011년 01월 05일(수) 18:04 가+가-
임대아파트 허가가 분양아파트로 변경승인된 과정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거제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거제시 상동동 모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 밝혔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경미한 부분은 과장이 전결할 수 있지만 임대를 분양으로 변경승인하는 과정이 과장전결로 가능했는지 등을 주목하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건축담당 이모 과장을 “보고 체계 무시, 행정절차위반” 등 사실상의 업무 무능력의 사유로 직위해제했다.

한편 상동 스카이콥 임대아파트 허가의 분양 아파트 허가 변경 승인을 위해 허가과는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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