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폭행’ 소망교회 부목사 영장기각
작성 : 2011년 01월 07일(금) 22:38 가+가-
경찰이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62)를 폭행한 전직 부목사 A씨(53)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A씨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부목사 B씨(61·여·불구속)와 함께 지난 2일 1부 예배가 끝난 오전 8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서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김 목사가 자신들의 보직을 빼앗고 사목활동 배정표에서 제외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담임목사실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김 목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문을 걸어잠근 채 계속 폭행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김 목사가 자신들의 보직을 빼앗고 사목활동 배정표에서 제외한 것을 항의하러 갔다 몸싸움이 벌어져 함께 나뒹굴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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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A씨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부목사 B씨(61·여·불구속)와 함께 지난 2일 1부 예배가 끝난 오전 8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서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김 목사가 자신들의 보직을 빼앗고 사목활동 배정표에서 제외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담임목사실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김 목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문을 걸어잠근 채 계속 폭행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김 목사가 자신들의 보직을 빼앗고 사목활동 배정표에서 제외한 것을 항의하러 갔다 몸싸움이 벌어져 함께 나뒹굴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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