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명호텔 음식점 원산지 위반사례 많다
작성 : 2011년 01월 07일(금) 23:08 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백종호/이하 ‘품관원’)이 지난달 13부터 30일(18일간)까지 실시한 전국의 1급이상 유명호텔 음식점 493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 23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품관원은 거짓표시업체 13개소는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한 10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규모음식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산지 위반가능성 낮다고 판단했던 전국 1급이상 유명호텔 음식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품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전국 1급이상 유명호텔과 납품업체현황을 사전에 파악, 납품 시점부터 소비단계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이용객수가 많은 주말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했다.
거짓표시 위반유형은 헝가리 등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등 수입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4건)으로 둔갑시키거나 미국산 등 수입쇠고기를 호주산으로(3건)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1건)으로 둔갑시켰다.
이외에도 호주산 사골 등을 국내산 한우로 육우사골을 한우사골로 거짓표시 판매한 경우도 드러났다.
품관원 관계자는 “일반음식점보다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던 유명호텔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4배이상 높고, 위반업소 대부분이 호텔에 입점한 음식점이었다” 며 호텔 측의 부실한 관리상태를 지적했다.
품관원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호텔 음식점과 이와 유사한 집단급식소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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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은 거짓표시업체 13개소는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한 10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규모음식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산지 위반가능성 낮다고 판단했던 전국 1급이상 유명호텔 음식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품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전국 1급이상 유명호텔과 납품업체현황을 사전에 파악, 납품 시점부터 소비단계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이용객수가 많은 주말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했다.
거짓표시 위반유형은 헝가리 등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등 수입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4건)으로 둔갑시키거나 미국산 등 수입쇠고기를 호주산으로(3건)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1건)으로 둔갑시켰다.
이외에도 호주산 사골 등을 국내산 한우로 육우사골을 한우사골로 거짓표시 판매한 경우도 드러났다.
품관원 관계자는 “일반음식점보다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던 유명호텔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4배이상 높고, 위반업소 대부분이 호텔에 입점한 음식점이었다” 며 호텔 측의 부실한 관리상태를 지적했다.
품관원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호텔 음식점과 이와 유사한 집단급식소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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