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가정폭력 부른 남편 아내 자살에 책임있다
작성 : 2011년 01월 08일(토) 14:28 가+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아내와 딸이 자살했다면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

법원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40대 폭력남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뒤집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모씨(43)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14일 전남 해남군 진도대교에서 A씨의 아내 B씨가 다섯 살 난 딸과 투신자살했다. 자살로 처리될뻔했던 이 사건은 5개월 뒤 B씨의 친정집 장롱에서 남편의 폭력을 고발하는 스물세장의 유서와 진단서가 발견되면서 유족들이 A씨를 고발하면서 기속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 재판부는 자살하기전 폭력으로 인한 상해와 피해자의 자살은 직접적인 양형요소가 될 수 없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가족은 1심선고가 관대하다며 항소했고 지난 6일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기간 남편에게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그 폭력이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됐다. B씨의 죽음이 가정폭력과 무관하다고 볼수 없다” 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이 ‘가정폭력에 대한 엄중한 법적용’ 과 ‘자살의 직접적인 양형요소’ 에 해당하는지 그 다툼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사건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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