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시공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촉구
작성 : 2011년 01월 11일(화) 17:05 가+가-

거가대교 공사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을 제기한 김해연 경남도의원이 11일 오후2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총사업비 실사를 통한 통행료와 MRG의 재산정을 위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김해연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10일 감사원을 방문 각종 특혜의혹과 공사비 부풀리기, 과도한 시공이윤 착복 논란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고 감사를 촉구했다” 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가대교 건설 사업지분 매각과 관련 경남도와 부산시에 매각에 대한 불승인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오는 13일 감사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도 거가대교 사업과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다음은 김해연 도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민 기만하는 거가대교 통행료 즉각 인하하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1조 773억원에 대한 진실 밝히고 불법으로 진행하는 사업권 매각 불승인 조치하라!
○ 지난해 12월 거가대교가 개통되었고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유료화되었다. 이로써 거가대교는 전국의 SOC 민자사업 중에서 가장 비싼 유로도로가 되었으며, 전국 최장기간인 4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 이 사업의 최대 시행사인 대우건설(주)는 지난해 12월 9일 이사회를 통해 매각을 승인하였고 12월 17일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고시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KB자산운용이 7,500억원 규모의 `KB GK해상도로 사모자산펀드`를 통해 매수약정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시협약 제 8조 2항과 70조 1항에 “5%이상의 출자자 지분변경이나 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무관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온갖 변명속에 “먹튀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뒤늦게 매각 승인조치하거나 “모르고 있었다”는 항변만한다면 주무관청 또한 추상같은 령을 세우기보다는 사업주 편들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통행료 결정과정에서 당초보다는 다소 인하되었지만 이는 건설과정에서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법인세, 차입금리, 전환사채 발행 등의 인하를 통한 공유이익을 밝혀내어 환산, 반영시켜 통행료를 1만원으로, MRG를 77.5%로 인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특혜의혹과 시공이윤을 과다 착복하여 시행사들이 폭리를 취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업은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된 상태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공사의 총사업비 부풀리기와 과다 시공이윤 착복에 대한 의혹규명일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서둘러 매각을 결정한 것은 각종 특혜의혹과 폭리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만약 의혹이 없다면 대우건설은 정확한 공사비 투입내역을 공개하고 주무관청과 감사원의 공개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민자사업은 건설과정에서 시공사가 기업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운영기간을 통해 적정 이윤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처럼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기에 년간 투자 수익율을 14.96%를 보장하도록 협약되었습니다.
○ 이 사업은 당초 재정경제원고시 제 1995-5호로 ‘95년 민자유치 기본 계획에 의하면 거제에서 가덕도와 부산대교로 이어지는 40.28Km로 전구간을 현수교 및 P.C BOX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976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침매터널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98년 부산광역시 고시 제 1997-625호를 통해 구간은 8Km로 대폭 축소되었지만 사업비는 구간이 축소되었음에도 219%나 대폭 증가한 1조 5,340억원(어업보상비 등 포함)으로 순식간에 급증된 의혹도 있습니다.
○ 최종 협약에 의거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1조 4,469억원(어업보상비 등은 재정지원)으로 재정지원금이 4,473억원, 민간투자금이 9,996억원으로 확정되었고 공사비 1조 2,683억원외에 설계비 566억원, 부대비 831억원, 운영설비비 179억원, 영업준비금 178억원, 조사비 2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확한 예측과 실측을 통한 공사비 산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설계도 페스트 트랙(Fast Track)방식을 채용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했기에 당시로서는 정확한 공사비 산출은 하지 못했고 결국 협상에 의해 총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 현재 가치의 공사비로 환산하면 총사업비가 1조 9,721억원으로 재정지원금이 5,745억원, 민간투자금이 1조 3,976억원으로 설계비 등을 제외한 순수공사비는 1조 7,275억원으로 환산됩니다.
○ 이 사업의 불변가 기준 공종별 원도급금액은 PC 제작현장 3,746억원, 사장교 현장 3,153억원, 침매터널 현장 5,568억원, 지원팀 216억원으로 1조 2,683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 조사한 각 공종별 ‘09년 하도급 내역에 의하면 PC 제작현장 1,613억원, 사장교 현장 2,159억원, 침매터널 현장 2,543억원, 기타 83억원 등 경상가로 6,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재비 2,079억원과 간접 관리, 노무비용으로 20%를 추가하더라도 공사비는 1조 174억원으로 공사비 1조 7,275억원 대비 5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침매터널 부지 지반개량공사 같이 실제 공사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협약상 총사업비 속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3,672억원으로 이는 총사업비에서는 배재되도록 되어 있기에 이를 투입된 공사비 중에서 감액 조치시킨다면 그 폭은 더욱 늘어납니다.
○ 결국 민자 사업자는 공사비 시공이윤 7,101억원과 추가공사 감액분 3,672억원 해서 1조 773억원을 과다 계상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당초 협약시 총사업비 확정 방식이라는 가면 뒤에서 많은 시공 이윤을 착복하기 위해서 설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였거나 하도급 비율을 혹독하게 낮추어서 시공이윤을 과다 착복하였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 그래서 적정한 통행료의 산정은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다 계상된 공사비 1조 773억원의 출처를 밝히고 정산 조치한다면 각종 특혜의혹이 난무하는 속에서 거가대교 시공이윤 과다착복의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 총사업비가 1조 961억원이 투입된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5,500원, 1조 4,269억원이 투입된 서울 춘천건 고속도로도 5,900원, 1조 5,953억원이 소요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8,400원, 전국에서 현재 가장 비싼 2조 4,722억원이 소요된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도 9,300원에 불과합니다.
○ 도민들은 과거 잘못된 결정으로 지워진 비싼 통행료에 분노하고 있고 민자사업자에 저항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행정조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업권이 매각되면 특혜의혹에 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기에 이용자들의 편익과 거가대교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올바른 감사를 촉구하며,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불법적인 매각 시도를 즉각 불승인조치하고 통행료 인하를 위한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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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10일 감사원을 방문 각종 특혜의혹과 공사비 부풀리기, 과도한 시공이윤 착복 논란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고 감사를 촉구했다” 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가대교 건설 사업지분 매각과 관련 경남도와 부산시에 매각에 대한 불승인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오는 13일 감사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도 거가대교 사업과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다음은 김해연 도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민 기만하는 거가대교 통행료 즉각 인하하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1조 773억원에 대한 진실 밝히고 불법으로 진행하는 사업권 매각 불승인 조치하라!
○ 지난해 12월 거가대교가 개통되었고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유료화되었다. 이로써 거가대교는 전국의 SOC 민자사업 중에서 가장 비싼 유로도로가 되었으며, 전국 최장기간인 4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 이 사업의 최대 시행사인 대우건설(주)는 지난해 12월 9일 이사회를 통해 매각을 승인하였고 12월 17일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고시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KB자산운용이 7,500억원 규모의 `KB GK해상도로 사모자산펀드`를 통해 매수약정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시협약 제 8조 2항과 70조 1항에 “5%이상의 출자자 지분변경이나 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무관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온갖 변명속에 “먹튀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뒤늦게 매각 승인조치하거나 “모르고 있었다”는 항변만한다면 주무관청 또한 추상같은 령을 세우기보다는 사업주 편들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통행료 결정과정에서 당초보다는 다소 인하되었지만 이는 건설과정에서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법인세, 차입금리, 전환사채 발행 등의 인하를 통한 공유이익을 밝혀내어 환산, 반영시켜 통행료를 1만원으로, MRG를 77.5%로 인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특혜의혹과 시공이윤을 과다 착복하여 시행사들이 폭리를 취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업은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된 상태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공사의 총사업비 부풀리기와 과다 시공이윤 착복에 대한 의혹규명일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서둘러 매각을 결정한 것은 각종 특혜의혹과 폭리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만약 의혹이 없다면 대우건설은 정확한 공사비 투입내역을 공개하고 주무관청과 감사원의 공개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민자사업은 건설과정에서 시공사가 기업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운영기간을 통해 적정 이윤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처럼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기에 년간 투자 수익율을 14.96%를 보장하도록 협약되었습니다.
○ 이 사업은 당초 재정경제원고시 제 1995-5호로 ‘95년 민자유치 기본 계획에 의하면 거제에서 가덕도와 부산대교로 이어지는 40.28Km로 전구간을 현수교 및 P.C BOX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976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침매터널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98년 부산광역시 고시 제 1997-625호를 통해 구간은 8Km로 대폭 축소되었지만 사업비는 구간이 축소되었음에도 219%나 대폭 증가한 1조 5,340억원(어업보상비 등 포함)으로 순식간에 급증된 의혹도 있습니다.
○ 최종 협약에 의거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1조 4,469억원(어업보상비 등은 재정지원)으로 재정지원금이 4,473억원, 민간투자금이 9,996억원으로 확정되었고 공사비 1조 2,683억원외에 설계비 566억원, 부대비 831억원, 운영설비비 179억원, 영업준비금 178억원, 조사비 2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확한 예측과 실측을 통한 공사비 산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설계도 페스트 트랙(Fast Track)방식을 채용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했기에 당시로서는 정확한 공사비 산출은 하지 못했고 결국 협상에 의해 총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 현재 가치의 공사비로 환산하면 총사업비가 1조 9,721억원으로 재정지원금이 5,745억원, 민간투자금이 1조 3,976억원으로 설계비 등을 제외한 순수공사비는 1조 7,275억원으로 환산됩니다.
○ 이 사업의 불변가 기준 공종별 원도급금액은 PC 제작현장 3,746억원, 사장교 현장 3,153억원, 침매터널 현장 5,568억원, 지원팀 216억원으로 1조 2,683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 조사한 각 공종별 ‘09년 하도급 내역에 의하면 PC 제작현장 1,613억원, 사장교 현장 2,159억원, 침매터널 현장 2,543억원, 기타 83억원 등 경상가로 6,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재비 2,079억원과 간접 관리, 노무비용으로 20%를 추가하더라도 공사비는 1조 174억원으로 공사비 1조 7,275억원 대비 5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침매터널 부지 지반개량공사 같이 실제 공사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협약상 총사업비 속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3,672억원으로 이는 총사업비에서는 배재되도록 되어 있기에 이를 투입된 공사비 중에서 감액 조치시킨다면 그 폭은 더욱 늘어납니다.
○ 결국 민자 사업자는 공사비 시공이윤 7,101억원과 추가공사 감액분 3,672억원 해서 1조 773억원을 과다 계상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당초 협약시 총사업비 확정 방식이라는 가면 뒤에서 많은 시공 이윤을 착복하기 위해서 설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였거나 하도급 비율을 혹독하게 낮추어서 시공이윤을 과다 착복하였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 그래서 적정한 통행료의 산정은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다 계상된 공사비 1조 773억원의 출처를 밝히고 정산 조치한다면 각종 특혜의혹이 난무하는 속에서 거가대교 시공이윤 과다착복의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 총사업비가 1조 961억원이 투입된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5,500원, 1조 4,269억원이 투입된 서울 춘천건 고속도로도 5,900원, 1조 5,953억원이 소요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8,400원, 전국에서 현재 가장 비싼 2조 4,722억원이 소요된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도 9,300원에 불과합니다.
○ 도민들은 과거 잘못된 결정으로 지워진 비싼 통행료에 분노하고 있고 민자사업자에 저항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행정조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업권이 매각되면 특혜의혹에 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기에 이용자들의 편익과 거가대교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올바른 감사를 촉구하며,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불법적인 매각 시도를 즉각 불승인조치하고 통행료 인하를 위한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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