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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등 변경 고시
작성 : 2011년 01월 11일(화) 19:39 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이 지난 10일자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0-197) 됐다.

이번 고시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진행된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함이다.

거제시 행정구역 내의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이 종전 17만369㎢에서 9119㎢(육상부 6099㎢, 해상부 3020㎢)만큼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되고, 인근 해역 일부를 추가 편입해 고시 후 17만5749㎢로 조정됐다.

공원 시설 계획으로 진입도로 2개소, 주차장 4개소, 탐방로 20개소 외 공공시설, 휴양 편익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게소, 전망대 등이 결정(변경) 됐다.

시는 거제 해금강 지구 및 통영 한산도 지구 중 둔덕면 일원의 집단시설 /밀집마을/자연마을지구와 지구 경계에 연접된 자연환경지구의 농지 등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을 충족하는 지구는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기준 미 충족지의 항(포구)에 대해서도 주변 해역과 빅딜을 전제로 지역의 여망을 반영해 조정 작업이 이뤄졌다.상에서 배제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돼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존치된다.

개발에 대한 행위제한과 문화재 보호법상 거제연안 아비도래지 구역 등 현상변경 허용 기준상

이번 조정 고시로 인해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지구는 종전의 자연 공원법 적용 대 영향 검토절차, 해제대상 지역에 대한 행정절차 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지역주민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도시관리 계획 변경 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문화재 보호법상의 형상변경 허용 기준 완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등 발 빠른 대응과 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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