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정병국 농지 불법전용 의혹 제기
작성 : 2011년 01월 12일(수) 16:15 가+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기도 양평 자택 토지 중 일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12일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8년 농지로 지정된 본인 소유의 양평 주택 인접 289평 상당 토지(957㎡)의 용도를 창고로 변경했다.
하지만 창고로 지정된 토지는 평범한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창고 대신 5평 남짓의 컨테이너만 있다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가 사실상 앞마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창고로 전용한 뒤 창고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를 들여놨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양평군청은 실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즉각 확인해야 한다"며 "농지가 오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해야 할 농촌 지역구 의원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래 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해 비가 와서 창고를 헐고 우선 컨테이너를 갖다 놨다"며 "지난 3일 양평군에 '멸실 신고'를 확실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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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8년 농지로 지정된 본인 소유의 양평 주택 인접 289평 상당 토지(957㎡)의 용도를 창고로 변경했다.
하지만 창고로 지정된 토지는 평범한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창고 대신 5평 남짓의 컨테이너만 있다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가 사실상 앞마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창고로 전용한 뒤 창고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를 들여놨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양평군청은 실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즉각 확인해야 한다"며 "농지가 오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해야 할 농촌 지역구 의원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래 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해 비가 와서 창고를 헐고 우선 컨테이너를 갖다 놨다"며 "지난 3일 양평군에 '멸실 신고'를 확실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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