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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업체 고용노동청 전담반 움직인다
작성 : 2011년 01월 12일(수) 17:58 가+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황병룡)이 설을 앞두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집중지도에 나선다.

12일 통영지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내달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얻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에는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 은 임금체불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체불업체에 대한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신속한 청산 활동을 돕기로 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를 활용 체불근로자의 권리를 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통영지청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은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체불사업주 가운데 반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상습체불이 확인될 경우 검찰과 협의,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통영지청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2010년 통영지청 관내 발생한 체불임금은 12월말 현재 139억원(3820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62억원(159%)이 증가했다.

확정된 체불임금 139억원 중, 73억원(53%)은 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지도로 이미 해결됐으며 지도로 해결하지 못한 57억원(40%)은 체불사업주가 사법처리 됐다. 나머지 9억원은 청산지도 중에 있다.

황병룡 지청장은 “일단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품청산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올 설 대비 비상근무기간 중에도 악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속수사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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