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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우건설(주) 거가대교 주식매도 사전신청 없어
작성 : 2011년 01월 17일(월) 15:10 가+가-
경남도는 최근 대우건설(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GK해상도로(주)의 주식매도와 관련, 지난 13일 현재까지 거가대교 운영사인 GK해상도로(주)에서 출자자의 변경 사전승인 신청이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거가대교 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거제시민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지난 13일자로 ‘감사 수용하기로 결정’남에 따라 향후 출자자의 변경 사전승인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감사원 감사결과와 KDI용역 의뢰를 거쳐 면밀히 검토한 후 부산시와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K해상도로(주)의 주식매도와 관련한 내용은 "대우건설(주)에서 자사 보유주식을 지난 2010년 12월 9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주식처분 결정 공시를 한 후 2010년 12월 24일자로 KB자산운용과 주식매도 약정을 체결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주식매도 약정서 체결은 향후 주식을 팔기위한 회사 내의 사전절차이지 출자자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도, 출자자 변경을 위한 첨부자료도 아니다. 그리고, 주식매도 보도와 관련, 일부주민들이 시설물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은 대우건설(주)등 시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일반유지 관리도 거가대교 건설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GK해상도로(주)가 실질적인 사업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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