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쥐 ‘물엿’제품 판매 중단 조치
작성 : 2011년 01월 21일(금) 22:33 가+가-

경북 경산의 한 식품공장에서 제조한 ‘물엿’에서 쥐 사체가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일 제조한 ㄱ사의 ‘물엿’에서 ‘죽은 쥐’ 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7752㎏(24㎏×323개)이 생산돼 대구.경북지역에 공급됐으며 이 중 35개를 압류하고 나머지는 회수중이다.
식약청은 제조업체에서 쥐 사체가 들어있는지 모른채 용기(캔)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재사용하면서 물엿을 주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업체는 제조가공실.포장실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은 등 쥐 등이 드나들기 쉽고 위생상태도 불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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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일 제조한 ㄱ사의 ‘물엿’에서 ‘죽은 쥐’ 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7752㎏(24㎏×323개)이 생산돼 대구.경북지역에 공급됐으며 이 중 35개를 압류하고 나머지는 회수중이다.
식약청은 제조업체에서 쥐 사체가 들어있는지 모른채 용기(캔)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재사용하면서 물엿을 주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업체는 제조가공실.포장실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은 등 쥐 등이 드나들기 쉽고 위생상태도 불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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