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전 거제시장 재판…공무원 2명 증인신문
작성 : 2011년 01월 26일(수) 08:47 가+가-
임천공업으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로 재판이 진행중인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3차 공판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2부(김우진 부자판사)에서 속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임천공업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당시 거제시 도시과 공단조성 실무담당자 K모씨와 또다른 K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벌어졌다.
이들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해주었을 뿐이다. 임천공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으로 굳이 뇌물을 주어가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을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임천공업의 인허가 과정과 관련한 뇌물 혹은 정치후원금 수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자치단체장이 그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1억원이나 되는 금품을 수수해 기소를 하게 됐다”며 ‘댓가성’을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2명의 증인에 대해 약 1시간 40분 동안 증인 심문을 했다. 김한겸 전 거제시장은 배석만 했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직접 신문은 없었다. 다음 공판은 2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천공업의 이모 회장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전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선거를 앞두고 임천공업 회사앞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 회사관계자로부터 인허가 편리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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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임천공업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당시 거제시 도시과 공단조성 실무담당자 K모씨와 또다른 K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벌어졌다.
이들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해주었을 뿐이다. 임천공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으로 굳이 뇌물을 주어가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을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임천공업의 인허가 과정과 관련한 뇌물 혹은 정치후원금 수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자치단체장이 그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1억원이나 되는 금품을 수수해 기소를 하게 됐다”며 ‘댓가성’을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2명의 증인에 대해 약 1시간 40분 동안 증인 심문을 했다. 김한겸 전 거제시장은 배석만 했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직접 신문은 없었다. 다음 공판은 2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천공업의 이모 회장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전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선거를 앞두고 임천공업 회사앞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 회사관계자로부터 인허가 편리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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