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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장목관광단지 특혜로 얼룩진 사업
작성 : 2011년 01월 26일(수) 21:44 가+가-
거제 장목관광단지와 김해관광유통단지가 특혜로 얼룩진 대표적인 개발사업이라는 오명을 사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해연의원(거제)은 27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사업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장목관광단지는 17년동안 행정이 알맹이 없이 골프장 허가만 내준 대표적 특혜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해관광유통단지는 지난 1997년 이후 사업비만 3배 이상 부풀리는 땅 투기 사업이라는 비난에 직면해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1995년 경남도는 국내 유력 재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거제(장목관광단지)와 김해(김해관광유통단지)를 대상으로 각종 특혜적 조건을 부여, 재벌그룹(대우 롯데)과 협약을 체결했다” 고 밝혔다.

김의원은 “거제 장목면 임야 3.3㎢에 장목관광단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1996년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대우건설을 지정했으며 이후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인근 도로 개설과 가장 큰 민원 사항이었던 1200기에 달하는 마을 공설묘지까지도 이전했다. 대우건설은 당초 장목면 송진포와 구영 일대 330만㎡(100만평)의 부지에 해양종합위락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당시 1조 3000억원을 투자, 호텔과 컨벤션센터.콘도미니엄.테마파크.워터파크.골프장 등을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하기로 했던 사업” 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997년 실시계획승인 이후 대우건설이 5번에 걸쳐 실시계획을 변경, 2006년 92만7000m²(28만평)로 사업면적이 축소됐고 사업내용도 대규모 해양종합 위락단지를 조성하는 것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다 빠지고 골프장조성, 펜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고 전했다.
사업비도 3072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됐다.

김의원은 “경남도에서 장목관광단지를 지정한 이후 17년이 흘렀지만 18홀 골프장을 조성한 것 외에 흙바람만 날리고 있다” 며 “이는 결국 경남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 무산되고 지구단위를 변경,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맡은 대우건설은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마다 추진의사를 강력하게 밝혔고 때로는 회사대표가 도지사에게 확답하기도 했으며, ‘07년 73억 5천만원의 사업이행 보증 증권을 경남도에 제출했고 경남도가 대우본사를 방문해 사업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2006년 기업지배구조가 금호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성의 낙관적 평가에 따른 오류 △추가확보 부지(14만여 평)의 지가 상승 △인근주민들의 무리한 보상요구 △부지 협소로 인한 상품성 개선 난망 △충무리조트와 인접 영업수지 악화라는 5가지 사유를 들어 동 사업에 대한 불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단독 사업보다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공개모집을 통해 협성종합건업과의 공동사업을 추진했고 지주인 파랑새 저축은행과도 협업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현재 예정지구의 46%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잔여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대우건설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11월 31일까지 관광단지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약정을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이제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약정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던지, 사업권을 회수,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경남도의 단호한 행정을 통해 장목관광단지의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던지 사업을 취소해 ‘울며 겨자먹기’로 토지를 헐값에 매도한 원소유자들에게 돌려주던지 선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김해연 도의원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김해시 장유면 일대 89만6601m²에 걸쳐 경남도와 제 3섹터 방식으로 추진 1997년부터 1998년까지 1년만에 공사를 완성하기로 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지정 고시 이후1997년 교통영향평가와 농지전용 협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2년까지 4년간을 연장했고 2003년 10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2006년 6월까지로 4년을 재차 연장했다.2006년 7월 실시계획 2차 변경안을 통해 2007년 12월까지로 다시 변경해 주었다. 결국 1998년까지 1년 만에 마치게 되어 있었던 부지조성공사를 10년만에 하게됐고 사업비도 950억원에서 2926억원으로 증액됐다” 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 27만 평의 부지에 백화점과 쇼핑몰.호텔.민속촌.워터파크.어드벤처월드.실내스키장 등을 신축, 경남과 부산은 물론 일본권까지 겨냥한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추진되었지만 현재 롯데마트와 아울렛 등 자사 창고와 물류센터를 짓는 역할로 축소됐다. 롯데마트 등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가 아니면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부지는 당초 농업진흥지역으로 m²당 4만3000원에 불과했지만 이 사업추진으로 인해 상업용도로 변경됐고 현재는 m²당 15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지가상승만으로도 롯데측이 얻게 되는 불로소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환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외자유치를 통해 경남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에게 특혜적 조건을 부여하기 전에 경남도내에서 수십년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이들과 열악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존업체들과의 형평성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를 단지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전혀 없는 데도 민자유치 사업이라는 허울 뒤에서 자기만의 잇속을 챙기는 재벌기업에게 특혜적 사업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말했다.

이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재벌기업들이 더 이상 경남도와 주민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당초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를 공모하고 공유이익을 환수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과감한 행정제재를 통해 몇 명 공무원들이 아닌 330만 도민들의 ‘힘 있는 경남’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경남도의 엄중한 행정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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