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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여교사 행정실장은 여직원에 '몹쓸 짓'
작성 : 2011년 01월 30일(일) 17:31 가+가-
교장이 여교사 등을 성희롱, 물의를 빚은 경기 고양 A고등학교에서<뉴시스 1월27일 보도> 학교 행정실장도 여직원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가 도교육청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정실 여직원들에게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A고 행정실장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학교 행정실내에서 여직원 3명의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경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여직원 중 일부는 불미스런 일이 불거진 이후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업무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훈계를 하다 딸 같이 생각이 돼 격려차원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인사위원들에게 해명했다.

이 학교에서는 교장도 여교사 등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발언과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가 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다.

교장 C씨는 지난 2008년과 지난해 여교사와 행정실 여직원 등 4명과 식사 등을 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거나 '집에 초대해 달라', '어젯밤 무엇을 했는데 입술이 부르텄느냐'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도교육청 감사에서 발각됐으며, 경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다.

그는 2009년에도 자신이 지불할 것처럼 교직원 회식을 연 뒤 실제로는 학부모들에게 식사비를 대신 지불토록 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등은 최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희롱 교장과 행정실장을 경징계 의결한 것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교장을 즉각 파면하는 등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 교육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종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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