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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전 거제시의원 구속
작성 : 2011년 01월 31일(월) 21:15 가+가-
전직 거제시의회 A의원이 아파트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31일 “거제시의 한 임대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거제시의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10월께 거제시 상동동의 S임대아파트 인허가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건설사측으로부터 1억원을 건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내받은 1억원가운데 5000만원은 되돌려줬으나 나머지 5000만원은 아직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아파트 허가와 관련 A씨에게 돈을 건낸 사실에 주목하고 아파트 허가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공무원 등에게도 뇌물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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