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국립공원에 쓰레기 버리면 벌금 10만원
작성 : 2011년 02월 01일(화) 16:51 가+가-
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설연휴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과 즐거운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연휴 쓰레기 특별관리대책’ 을 수립했다.
1일 동부사무소는 “설연휴 기간 많은 귀성객과 탐방객이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 사무소 지역인 통영.거제지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마을 및 선착장 인근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탐방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소 및 주요탐방로 입구에 현수막 등을 내걸어 쓰레기 발생저감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또한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5일동안 통영지구의 달아공원, 제승당 거제지구의 학동해수욕장, 신선대 일원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 기간 국립공원 내에서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1일 동부사무소는 “설연휴 기간 많은 귀성객과 탐방객이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 사무소 지역인 통영.거제지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마을 및 선착장 인근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탐방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소 및 주요탐방로 입구에 현수막 등을 내걸어 쓰레기 발생저감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또한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5일동안 통영지구의 달아공원, 제승당 거제지구의 학동해수욕장, 신선대 일원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 기간 국립공원 내에서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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