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문예회관 아트호텔 운영 마찰
거제문화센터 상대 채권가압류 신청
작성 : 2011년 02월 08일(화) 19:45 가+가-

거제문화예술재단이 임대료와 공과금을 미뤄온 아트호텔 운영업체인 (주)거제문화센터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들어갔다.
거제문예회관은 8일 “아트호텔을 운영중인 (주)거제문화센터가 당초 약속한 날짜(1월31일)까지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1일 법원에 호텔명도를 요청하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강제집행을 받아들일 경우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 관련사실을 확인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재단은 이보다 앞서 1억8000만원이 예치돼 있는 (주)거제문화센터 통장의 ‘예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A모 대표 명의의 전원주택분양권(2억원상당)에 대한 채권도 확보한 상태다.
거제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오는 7월까지 3년계약으로 59실 규모의 ‘아트호텔’과 부대시설을 (주)거제문화센터에 임대했다.
전체 임대료는 7억원이며 보증금이나 보증보험 증권없이 월 임대료는 1830만원에 전기세 상하수도세 등 각종 세금의 50%를 부담해왔다. (주)거제문화센터는 전체 2억8300만원이 연체된 상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문예회관은 8일 “아트호텔을 운영중인 (주)거제문화센터가 당초 약속한 날짜(1월31일)까지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1일 법원에 호텔명도를 요청하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강제집행을 받아들일 경우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 관련사실을 확인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재단은 이보다 앞서 1억8000만원이 예치돼 있는 (주)거제문화센터 통장의 ‘예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A모 대표 명의의 전원주택분양권(2억원상당)에 대한 채권도 확보한 상태다.
거제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오는 7월까지 3년계약으로 59실 규모의 ‘아트호텔’과 부대시설을 (주)거제문화센터에 임대했다.
전체 임대료는 7억원이며 보증금이나 보증보험 증권없이 월 임대료는 1830만원에 전기세 상하수도세 등 각종 세금의 50%를 부담해왔다. (주)거제문화센터는 전체 2억8300만원이 연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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