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파피해 양식어류 복구대책 추진
1가구당 5000만원 보조(치어대.철거비), 영어자금 이자감면 등
작성 : 2011년 02월 17일(목) 21:52 가+가-
경남도가 지난 1월부터 계속된 한파로 양식어류 한파피해를 입고 있는 양식어가를 지원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연안 수온이 저 수온 상태로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금까지 거제와 통영 등 경남 남해안 양식장에서 저수온에 취약한 쥐치.감성돔 등 양식어류 151만9000마리가 폐사해 14억5800만원(4개 시군 34개 어가)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온이 회복 될 때까지 양식어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비해 경남도는 6개반 30명으로 양식어류 한파피해 종합대책반을 편성해 양식어장 한파피해 예방요령 현지 지도.홍보 및 어장예찰을 실시하는 등 양식어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양식어류 먹이 공급 조절과 가두리 시설을 깊은 곳으로 침하시키는 한편 상품화가 가능한 양식어류를 조기 출하토록 하고, 수온이 양호한 해역으로 18개 양식어장을 이동한 바 있다.
경남도는 2월말까지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역별로 시군·수협·어촌계·피해어업인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양식어류 피해를 조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의한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3월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한파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어가에는 중앙심의회 결정에 따라 1가구당 5000만원(보조) 범위에서 치어대, 죽은 양식물 철거비의 직접지원과 함께 영어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 연기 등의 간접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최근 바다 수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양식어류 생리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7℃의 저 수온 상태가 지속되어 있어 저수온의 쇼크를 받은 돔류·쥐치는 수온이 회복되는 2월말까지 추가적인 어업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어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남도, 동해피해 시설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경남도가 지난달 15~17일에 발생한 이상 한파로 동해피해를 입은 밀양 등 11개 시·군 딸기·감자·호박 등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471호 196ha에 대해 4억9300만원(보조 410, 융자 83)의 재해복구비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해복구비 지원내역은 대파대 2억3600만원(보조 1억5300, 융자 8300), 농약대(보조) 7700만원, 생계지원비(보조) 1억8000만원 이다.
또한, 피해농가 중 농가가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1억3100만원도 1~2년 상환 연기하고, 해당 이자(연 3%, 감면액 약 5600만원)도 감면한다.
그동안 경남도는 지난달 21일부터 6일간 시군별로 품목별 한파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농식품부를 방문, 국비지원 건의한 결과 31일 농식품부로부터 복구지원 확정 통보를 받아 시군에 시달했다.
경남도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상황에 따라 2월말까지는 농가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도는 연안 수온이 저 수온 상태로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금까지 거제와 통영 등 경남 남해안 양식장에서 저수온에 취약한 쥐치.감성돔 등 양식어류 151만9000마리가 폐사해 14억5800만원(4개 시군 34개 어가)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온이 회복 될 때까지 양식어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비해 경남도는 6개반 30명으로 양식어류 한파피해 종합대책반을 편성해 양식어장 한파피해 예방요령 현지 지도.홍보 및 어장예찰을 실시하는 등 양식어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양식어류 먹이 공급 조절과 가두리 시설을 깊은 곳으로 침하시키는 한편 상품화가 가능한 양식어류를 조기 출하토록 하고, 수온이 양호한 해역으로 18개 양식어장을 이동한 바 있다.
경남도는 2월말까지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역별로 시군·수협·어촌계·피해어업인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양식어류 피해를 조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의한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3월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한파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어가에는 중앙심의회 결정에 따라 1가구당 5000만원(보조) 범위에서 치어대, 죽은 양식물 철거비의 직접지원과 함께 영어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 연기 등의 간접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최근 바다 수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양식어류 생리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7℃의 저 수온 상태가 지속되어 있어 저수온의 쇼크를 받은 돔류·쥐치는 수온이 회복되는 2월말까지 추가적인 어업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어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남도, 동해피해 시설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경남도가 지난달 15~17일에 발생한 이상 한파로 동해피해를 입은 밀양 등 11개 시·군 딸기·감자·호박 등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471호 196ha에 대해 4억9300만원(보조 410, 융자 83)의 재해복구비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해복구비 지원내역은 대파대 2억3600만원(보조 1억5300, 융자 8300), 농약대(보조) 7700만원, 생계지원비(보조) 1억8000만원 이다.
또한, 피해농가 중 농가가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1억3100만원도 1~2년 상환 연기하고, 해당 이자(연 3%, 감면액 약 5600만원)도 감면한다.
그동안 경남도는 지난달 21일부터 6일간 시군별로 품목별 한파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농식품부를 방문, 국비지원 건의한 결과 31일 농식품부로부터 복구지원 확정 통보를 받아 시군에 시달했다.
경남도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상황에 따라 2월말까지는 농가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