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시민단체 사퇴하라 … 윤영의원은 사과문
작성 : 2011년 02월 24일(목) 20:03 가+가-
공천대가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씨(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이 확정되자 시민단체들이 윤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경실과 거제YMCA 등 9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거제시민연대'는 24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실체적 진실에 이어 법적 진실까지 모두 드러났다"며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 사건은 애초부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였다"며 "책임질 줄 아는 한나라당과 윤 의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한다"며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또 시민연대는 "이번 판결로 한나라당은 소속 도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며 "보궐선거 후보 공천 포기와 선거비용 전액 변상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탁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은 공천을 대가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의원의 부인 김모(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에게 남편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김모 도의원의 부인 옥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손모씨의 부인 조모(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부인의 실형 확정으로 배우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한편, 민노당 거제시당 측은 "윤영 의원은 이번 돈 공천의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또 한나라 당은 4.27도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거제시당은 오는 25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윤영 국회의원 공식사과문 발표
윤영 국회의원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윤영의원은 24일 ‘거제시민 여러분께 엎드려 사죄드린다’ 는 내용의 사과문을 내고 아내의 용서를 구했다.
윤 의원은 “오늘 아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법원의 판결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떠나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내가 구속된 후 몇 개월간 하루하루 기도하며 지난세월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절대고독의 시간을 보냈다” 며 사죄를 구했다.
이어 “사랑하는 아내를 한 겨울 차가운 구치소에 가둔 것은 검찰도 법원도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온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아내는 이 부족한 사람을 격려하며 시장선거 실패 이후 5년여의 광야의 생활동안에는 김밥을 팔며 자신을 지킨,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심장과 같다” 고 아내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윤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현실과 정치적 이상 사이에서 수많은 유혹과 번민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을 지지해 주고 기대해주는 거제시민을 떠올리며, 오로지 위대한 거제를 창조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저의 부족함을 시민들께 사죄하고, 앞으로 더욱 더 저 자신과 가족의 일에 신중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의 사과문은 “앞으로 거제시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신성한 책무를 다하는 그 날까지 한 눈 팔지 않고 성실하고 열심히 수행, 거제시민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경실과 거제YMCA 등 9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거제시민연대'는 24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실체적 진실에 이어 법적 진실까지 모두 드러났다"며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 사건은 애초부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였다"며 "책임질 줄 아는 한나라당과 윤 의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한다"며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또 시민연대는 "이번 판결로 한나라당은 소속 도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며 "보궐선거 후보 공천 포기와 선거비용 전액 변상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탁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은 공천을 대가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의원의 부인 김모(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에게 남편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김모 도의원의 부인 옥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손모씨의 부인 조모(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부인의 실형 확정으로 배우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한편, 민노당 거제시당 측은 "윤영 의원은 이번 돈 공천의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또 한나라 당은 4.27도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거제시당은 오는 25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윤영 국회의원 공식사과문 발표
윤영 국회의원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윤영의원은 24일 ‘거제시민 여러분께 엎드려 사죄드린다’ 는 내용의 사과문을 내고 아내의 용서를 구했다.
윤 의원은 “오늘 아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법원의 판결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떠나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내가 구속된 후 몇 개월간 하루하루 기도하며 지난세월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절대고독의 시간을 보냈다” 며 사죄를 구했다.
이어 “사랑하는 아내를 한 겨울 차가운 구치소에 가둔 것은 검찰도 법원도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온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아내는 이 부족한 사람을 격려하며 시장선거 실패 이후 5년여의 광야의 생활동안에는 김밥을 팔며 자신을 지킨,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심장과 같다” 고 아내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윤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현실과 정치적 이상 사이에서 수많은 유혹과 번민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을 지지해 주고 기대해주는 거제시민을 떠올리며, 오로지 위대한 거제를 창조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저의 부족함을 시민들께 사죄하고, 앞으로 더욱 더 저 자신과 가족의 일에 신중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의 사과문은 “앞으로 거제시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신성한 책무를 다하는 그 날까지 한 눈 팔지 않고 성실하고 열심히 수행, 거제시민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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