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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우 회장 1억원 대가성 없었다
작성 : 2011년 02월 24일(목) 20:12 가+가-
“1억원을 주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특가법위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한 3차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2부(김우진 부장판사) 5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과 인허가를 담당한 거제시청 A모 공무원이 증인자격으로 출석했다.
이수우 회장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전에 선거비용에 쓰라며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시공무원 A씨도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다음공판은 오는 3월 15일로 기일이 잡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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