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에너지 사용 강제 제한 점검
작성 : 2011년 03월 08일(화) 21:49 가+가-
거제시가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 에너지 사용 강제 제한에 돌입했다.
최근 리비아 내전 장기화 등 중국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의 에너지 위기 단계가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공부문은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한해 승용차5부제를 시행하고, 거가대교를 비롯한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모든 경관조명을 끄기로 했다.
민간부문에도 3월 8일부터 강제조치가 적용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의 옥외 야간조명은 영업시간 외는 소등하고,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옥외 야간조명은 새벽 2시 이후 소등해야 한다.
또한, 골프장의 조명타워 옥외 야간조명은 금지되고,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은 밤 12시 이후 소등해야 하며,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사무용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의 야간조명도 밤12시 이후에는 꺼야한다. 주유소 및 충전소는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은 1/2만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지난 2일부터, 민간부문은 8일부터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대상 업소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최근 리비아 내전 장기화 등 중국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의 에너지 위기 단계가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공부문은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한해 승용차5부제를 시행하고, 거가대교를 비롯한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모든 경관조명을 끄기로 했다.
민간부문에도 3월 8일부터 강제조치가 적용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의 옥외 야간조명은 영업시간 외는 소등하고,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옥외 야간조명은 새벽 2시 이후 소등해야 한다.
또한, 골프장의 조명타워 옥외 야간조명은 금지되고,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은 밤 12시 이후 소등해야 하며,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사무용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의 야간조명도 밤12시 이후에는 꺼야한다. 주유소 및 충전소는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은 1/2만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지난 2일부터, 민간부문은 8일부터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대상 업소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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