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봄 행락철 음주운항 집중단속
작성 : 2018년 04월 09일(월) 09:51 가+가-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앞두고 선박 통항량 및 행락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30일간 ‘봄 행락철 음주운항 선박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예부선,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 질수 있다.
이에, 창원해경은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5월13일까지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해·육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헤,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바다를 만들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과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이 증가하는 시기에 집중단속을 통해 해양안전 경각심을 고취시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특히,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예부선,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 질수 있다.
이에, 창원해경은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5월13일까지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해·육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헤,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바다를 만들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과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이 증가하는 시기에 집중단속을 통해 해양안전 경각심을 고취시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