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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작성 : 2018년 04월 13일(금) 15:16 가+가-
거제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하며,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뇨(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축사는 기존에 34개소가 허가가 나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농가수는 22 농가이다.

현재 신청한 축사의 특이사항은 대상 농가수 대비 간소화 신청서 1 농가 추가, 한국농어촌공사, 국유지 불하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2 농가, 악취유발 농장에 마을단체 등 적법화 민원 제기 2 농가 등이다.

또한 시는 현재 한우 결핵병 농가가 발생해 대처 중에 있으며, 이번에 등록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거제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행 기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축산, 환경, 건축, 도시개발, 산림녹지)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대상농가 현장방문 지속 상담 및 진행 독려로 최대한 적법화 추진 중이다 “고 밝혔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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