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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고무보터 출력표시 스티커 변조사범 15명 검거
작성 : 2018년 04월 18일(수) 10:55 가+가-

<자료 사진>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동력수상레저기구(고무보트 등)엔진에 출력표시 스티커를 변조해 해양경찰청이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증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고 변조된 마력이 표시된 선외기 엔진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중고로 판매한 혐의(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3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증을 취득해야 운항할 수 있지만 이러한 면허 없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선외기 엔진 외부에 5마력 이상으로 표기된 출력표시 스티커를 제거한 뒤 5마력 미만의 스티커를 제작, 엔진 외부에 부착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올려 재판매한 혐의와 이러한 출력표시가 변조된 선외기 엔진을 보트에 장착한 채 인근 바다, 호수 등에서 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증 없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마력을 표시하는 사문서인 스티커를 변조한 것이고 변조된 마력수가 표시된 선외기 엔진을 운항하면서 단속을 피했다는 게시글과 이런 출력표시가 변조된 선외기 엔진을 재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15마력의 선외기 엔진을 4.9마력으로 변조해 표기한 경우도 적발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레저활동이 급증하여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에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높은 마력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교묘히 피해 나가고 있다.”이러한 행위로 인해 해양레저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도 인터넷 카페에서는 아직도 5마력 이하로 표시된 선외기 엔진을 찾는 레저활동자가 많아 불법판매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무면허 운항 행위는 인명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들 모두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는 제56조에 의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고 전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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