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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현민투 부당징계 관련 회사 입장
작성 : 2018년 04월 18일(수) 11:57 가+가-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19일 예정된 대우조선 현장중심의민주노동자투쟁위(현민투)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하 전문

대우조선해양 직원인 김정열씨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회사 내 제조직중 하나인 현민투 주장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진행된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 김정열은 헌법에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며 사내에서 유인물 및 피켓팅 시위를 하다 부당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당한 노조활동은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사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권이 없는 일반직원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위 규정에 의거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으나, 김정열은 사내에서 수차례 동의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회사는 4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김정열은 이를 무시했고, 회사는 본인의 변론기회를 최대한 주고자 사실관계 확인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발부하였지만 이 또한 거부했으며, 인사위원회에서도 보장된 변론권도 포기한 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본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통상 3차례 시정요구 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관례를 깨고 한차례 더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가 사규를 지켜줄 것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김정열은 이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상 공문서를 공공에 게재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속한 현민투 유인물에‘사실관계확인서’를 게재하는 등 연이어 사규를 위반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대우조선노동조합도 유인물을 통해‘현장 제조직의 어려움은 있지만 노동조합이 규정을 어길 수 없는 일’이라며 김정열의 행동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당사는 현장 제조직중 하나인 현민투에 묻고 싶습니다.

현민투의 주장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면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에 제소하여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몰이에 나서는 행동에 유감을 표합니다.

대표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조차 노사가 합의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지키길 바라고 있고, 이러한 약속된 규칙을 헌법상 기본권이란 섣부른 판단으로 어길 경우 사업장내 혼란은 기업경영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변론권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것에 대해 오는 9월 예정된 노동조합 임원 선거를 앞둔 선명성 전술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의 혈세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기 경영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고자 우리 전 임직원은 임금반납 등 뼈를 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현민투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전직원이 동참한 자발적 임금 반납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회사를 진정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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