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작성 : 2018년 05월 07일(월) 12:31 가+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봄 행락철 및 5월 연휴기간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 홍보·계도 기간에는 낚시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출입항 신고 및 임검 시 지속적으로 안전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전광판이나 낚시 예약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 홍보를 강화한다.
단속기간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낚시인 안전저해행위와 과속행위, 음주운항,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영업 등 교통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이에,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1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3주간 단속이 진행되고, 해수부·지자체와 함께 취약 시기 및 지역을 선별하여 집중단속,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시 이용객 및 종사자 스스로가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등의 인식변화가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단속 홍보·계도 기간에는 낚시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출입항 신고 및 임검 시 지속적으로 안전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전광판이나 낚시 예약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 홍보를 강화한다.
단속기간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낚시인 안전저해행위와 과속행위, 음주운항,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영업 등 교통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이에,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1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3주간 단속이 진행되고, 해수부·지자체와 함께 취약 시기 및 지역을 선별하여 집중단속,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시 이용객 및 종사자 스스로가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등의 인식변화가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