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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 : 2018년 05월 31일(목) 15:03 가+가-
거제시는 2017년 11월부터 약7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180,6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018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23%가 상승했다.

거제시는 최근 조선 산업의 불황 등 경기 침체 영향을 반영하여 표준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공시사항은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며, 열람방법은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통화, 개별방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7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필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이의신청인의 참여 아래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정미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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