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2분기 운영위원회’실시
작성 : 2018년 06월 26일(화) 17:20 가+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관장 박미경)는 26일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관 거제사무소에서 ‘올해 2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했다.
김옥덕 위원장(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이번 위원회는 거제경찰서, 거제대학교 등 아동관련 기관관계자들이 참석해 거제사무소 2분기 사업실적을 공유했으며, 계획 수립 시 목표한 실적이 달성되거나 초과한 사업의 목표실적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거제사무소에서 인기가 높은‘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인형극’, ‘행운나눔저금통’ 사업을 포함해 아동학대 신고접수·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후원자개발⦁관리사업, 아동학대예방홍보⦁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며 동법 제46조에 의거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정기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후원에 대한 문의는 (055-635-975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김옥덕 위원장(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이번 위원회는 거제경찰서, 거제대학교 등 아동관련 기관관계자들이 참석해 거제사무소 2분기 사업실적을 공유했으며, 계획 수립 시 목표한 실적이 달성되거나 초과한 사업의 목표실적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거제사무소에서 인기가 높은‘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인형극’, ‘행운나눔저금통’ 사업을 포함해 아동학대 신고접수·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후원자개발⦁관리사업, 아동학대예방홍보⦁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며 동법 제46조에 의거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정기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후원에 대한 문의는 (055-635-975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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