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수 ‧ 축협 조합장선거 내년 3월 13일 실시
작성 : 2018년 10월 25일(목) 11:32 가+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수협과 농협·산림조합) 선거가 오는 19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거제수협, 농협 9곳(신현,장승포,장목,하청,연초,사등,둔덕,동남부,일운)과 거제축산업협동조합, 거제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제2회 거제조합장선거’의 선거사무를 지난 9월 21일부터 위탁관리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이후 두번째다.
위탁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년 9월 21일)~선거일(2019년 3월 13일)이다.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해당조합 ‧다른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직원 ‧상임이사 ‧상임감사 '<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묵조합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는 오는 12월 20일(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까지 사직해야 한다.
산림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직원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이나 다른조합 <'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을 말함>의 조합장 ‧상임임원 ‧직원 또는 중앙회의 상임임원 ‧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선출직 공무원 제외)의 사직기한 도 12월 20일까지다.
수협장이 되려면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상임감사 ‧직원, 다른조합 <'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함>의 상근 임직원, 해당 조합 자회사<'상법' 제342조의 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함)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선출직 공무원 제외) 내년 1월 19일 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협]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의 비상근임원의 사직기한, 경업관계해소기한, [수협] 해당 조합의 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 대의원 어촌계장 (해당 조합 및 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말함), 다른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을 말함)의 비상암 임원 및 대의원, 해당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 임원의 사직기한, 경업관계 해소기한, [ 산림조합]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및 해당 조합 자회사의 비상임임원의 사직기한, 경업관계 해소기한은 2월 25일 또는 26일 까지 농협정관, 수협규정, 신림규약에 따라야 한다.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들은 지난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또한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거제수협, 농협 9곳(신현,장승포,장목,하청,연초,사등,둔덕,동남부,일운)과 거제축산업협동조합, 거제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제2회 거제조합장선거’의 선거사무를 지난 9월 21일부터 위탁관리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이후 두번째다.
위탁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년 9월 21일)~선거일(2019년 3월 13일)이다.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해당조합 ‧다른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직원 ‧상임이사 ‧상임감사 '<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묵조합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는 오는 12월 20일(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까지 사직해야 한다.
산림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직원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이나 다른조합 <'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을 말함>의 조합장 ‧상임임원 ‧직원 또는 중앙회의 상임임원 ‧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선출직 공무원 제외)의 사직기한 도 12월 20일까지다.
수협장이 되려면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상임감사 ‧직원, 다른조합 <'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함>의 상근 임직원, 해당 조합 자회사<'상법' 제342조의 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함)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선출직 공무원 제외) 내년 1월 19일 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협]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의 비상근임원의 사직기한, 경업관계해소기한, [수협] 해당 조합의 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 대의원 어촌계장 (해당 조합 및 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말함), 다른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을 말함)의 비상암 임원 및 대의원, 해당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 임원의 사직기한, 경업관계 해소기한, [ 산림조합]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및 해당 조합 자회사의 비상임임원의 사직기한, 경업관계 해소기한은 2월 25일 또는 26일 까지 농협정관, 수협규정, 신림규약에 따라야 한다.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들은 지난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또한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