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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농업인 권익 보장
작성 : 2018년 11월 01일(목) 11:27 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1일부터 본격 시행( '농약관리법' ’17.10.31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등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작년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을 개정(’17.10.31)하여 농약 산업을 관장하는 「농약관리법」에서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농약을 사후관리하는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시 과태료 처분(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이상 80만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가격표시제의 시행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확보 및 농약판매상 간 공정한 경쟁으로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고시에서 규정

① (원칙)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
② (직접표시)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부착․표시
③ (진열표시)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표시
④ (박스표시)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
⑤ (게시판) 직접 표시 방법 등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 판매가격 등 표시
⑥ (가격수정)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의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표시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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