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주 52시간 주요 내용 특강 개최
작성 : 2019년 01월 22일(화) 17:45 가+가-

거제상공회의소(회장 김환중)는 22일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주 52시간 주요 내용'에 대한 특강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화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김상률 법학박사가 진행한 이날 특강은 관내 소상공인, 중소업체 인사·총무·노무 담당자 등 130명이 참석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환산시간수, 실연장근로계산, 연차휴가제도 변경,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주요 내용, 주 연장 12시간 의미, 주52시간에 따른 대응(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및 기타 노무관리 참고사항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특강을 실시했다.
한편, 김상률 법학박사와 참가자들이 인사·노무와 관련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졋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동화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김상률 법학박사가 진행한 이날 특강은 관내 소상공인, 중소업체 인사·총무·노무 담당자 등 130명이 참석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환산시간수, 실연장근로계산, 연차휴가제도 변경,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주요 내용, 주 연장 12시간 의미, 주52시간에 따른 대응(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및 기타 노무관리 참고사항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특강을 실시했다.
한편, 김상률 법학박사와 참가자들이 인사·노무와 관련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졋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