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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착한 임대 운동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작성 : 2020년 03월 23일(월) 17:22 가+가-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4월 2일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다.

인하기간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소상공인 건물 용도가 유흥, 향락, 도박, 사행업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비율은 임대면적의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율(10∼50%)에 따라 차등 감면해준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을 통해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분들께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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