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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빈산소수괴 피해 복구 미신고 어민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발의
24일 피해 집계 확정, 올해 659어가 101억5천만원 피해
작성 : 2020년 09월 25일(금) 16:56 가+가-

서일준 국회의원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집중 폭우로 인해 발생한 경남지역 수산양식장 집단폐사에 대한 피해복구지원비를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류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경남 남해안 일대는 집중호우로 인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해 홍합, 굴 등 양식물의 집단폐사가 발생해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지원은 사전신고에 해당하는 입식신고를 한 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식물의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의 경우에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조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 입식미신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서 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복구계획 최종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 피해원인은 빈산소수괴가 맞고, 올해 7월말부터 한 달간 진해만에 총 659어가의 941건 신고가 있었다. 피해액은 101억5천만원 규모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중 입식신고된 어가 244곳에 대한 복구 소요액이 52억5천만원, 입식미신고이지만 실제피해가 확인된 어가의 경우 352곳에 달하고 복구 소요액이 45억2천만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입식 미신고만을 이유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어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어민들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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